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12월 말에 퇴사하셨고,
1월2일부러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서 일하십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번에 새로들어간 회사에선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셨다고그러더라구요. .
제가 회계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이런거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 회사의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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