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취준생 신분으로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 10월경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요번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을 하셨는데
내역을 보니 제가 어머니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제것까지 어머니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정산이 이루어진것같은데
(제가 소소하게 기부한내역이 어머니 연말정산 내역에 표시된거보면
제것도 같이 된 것같아요)
저는 나중에 따로 5월에 퇴사자 연말정산때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어머니 연말정산때 어머니 피보험자인 제것과 같이 한꺼번에
연말정산이 된 상황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