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택배 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14프로 모델을 거래했습니다. (80만원)
판매자가 외출중이며 택배 거래를 원해서 거래 당시 토요일이였기에 편의점 택배로 보내겠다고 안내받고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택배는 주말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판매자분한테 월요일 오전 우체국 택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판매자가 수락했었습니다. 판매자가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우체국 발송 한다고 했기에 토요일 입금 후 월요일 오전까지 기다렸지만 오전 중에 전혀 연락도 없을 뿐더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점심 이후에 연락이 와서 곧 발송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후 3시 30분쯤 약속했던 우체국 택배가 아닌 편의점 택배로 보낸후 송장번호와 택배 보낸 인증사진 문자로 첨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한 블로그에서 퍼온 사진이고 송장 번호로 보낸 택배가 전혀 조회되지 않았고 수일이지난 지금까지도 없는 택배 번호 입니다. 판매자에게 해당 사실 알린 후 송장번호 다시 확인 부탁하고 기다렸지만 판매자가 시간 약속 해서 연락준다고 하더니 약속한 시간에 연락없어서 먼저 연락했더니 아직 택배사 확인이 안되었다는 등 핑계를 댔습니다. 이에 환불 요청과 택배사에 알아본다고 한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택배사에 다음날 반송이 된다며 다음날 환불을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의 3차례이상 약속한 시간에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며 약속한 시간에 신청인 본인이 연락하면 일 중이라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 방해된다며 자꾸 연락하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점은 지금 입금 약속을 계속 잡고 해당시간에 연락을 하면 일 중이라면서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며 언제 연락주냐고 물어보면 자꾸 카톡하면 더이상 답장을 안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ㅠㅠ
이런 경우 경찰 신고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보내준 사진이 블로그에서 퍼왔다는 점과 맞지 않은 송장번호를 준 점이 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점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의 사기죄 문제로 처벌여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위험을 느껴 합의절차를 통해 환불을 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택배를 보낸 인증사진과 송장번호를 거짓으로 준 점은 기망의사가 다분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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