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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발적인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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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비대면 분실환불 어떻게해야할까요?

비대면 당근거래로 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로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날 (5/23일) 바로 택배함에 보관을 했구요 .

구매자는 뒤늦게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6/6일) 물건이 없다며 환불해달라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약속한 날 바로 넣어뒀고 손댄적도 없는데
그날 찾아갔다면 잃어버리지않고 바로 찾아갔을텐데 … 하는 생각이들고 구매자가 뒤늦게 찾으러 오셔서 저 또한 물건 분실로 억울한상황인데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보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채무의 이행을 다 한것이 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자가 매도인으로서 택배함에 전달한 것이 확인 될 수 있는 상황,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본인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