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6~
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여부, 취득가액 산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