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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코코몽21.01.17

치아보험 해지환급금 존재하나요

치아보험 1년이후 부턴 100%지원 혜택이라 해서 가입하고 하는데 혜택을 받았을 경우나 받지 않았을경우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혜택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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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혜택을 받던 안받던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환급금이 없습니다.

    - 갱신형 상품은 가입기간동안 매달 매달 (한달동안만) 딱 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딱 한달치만 내는거기 때문에 낸 보험료는 한달을 주기로 소멸하는거죠!

    아래 2개의 치아보험 해지환급금표를 첨부합니다. 직접확인해보세요^^

    (1) 전체보험이 갱신으로 되있는 상품

    (2) 치아보장은 갱신인데.. 간혹 의무가입조건으로 비갱신 - 상해보장이 조금들어가는 경우

    표에서 보듯 갱신형 상품은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 소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은 가입후 수십년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하면 고객은 큰 손실이 나는 상품입니다!

    치아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자신의 치아상태와 치료시점을 잘 생각하시고

    최대한 치료 직전에 잘 맞춰 가입하시는게 가장 득이 될것입니다.

    물론 가입제한이 안되는 조건에서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치료 이후엔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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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해지시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기간 보험금 청구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에 따라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치아 보험도 마찬가지이며 치아 보험금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된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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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 해지환급금은 말그대로 해지했을당시 환급금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또는 받지않았거나 상관없이 환급금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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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을 받아도 보장을 받지 않아도 해지환급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해지하셔도 될듯합니다.

    치아보험의 청구 서류에는 진료차트가 있기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시기 전에 가입시켜준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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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현재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고,

    갱신형 특약들은 그때내고 그때 보장 받는 조건으로 가입진행이 됩니다.

    비갱신형은 아직 사용안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약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갱신형 특약은 적립보험료를 추가한게 아닌 이상 해약환급ㄱ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상혜택과 환급금은 상관없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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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은 (혜택이 받았을 경우와 혜택을 받지 않았을경우) 보험금 청구및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각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밖에 없으며(설계상품마다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예상컨대 치아보험 성격으로 보아(보장성보험)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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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환급금이 없습니다.

    순수 보장형으로 만들어진 보험으로

    보장만 가능하시면 환급금은 없습니다 .

    상품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 해당 상품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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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을 받건 안받건 해약환급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치아보험마다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액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건

    가입당시에 받으신 서류(가입설계서나 청약상품설명서)에 나와있으실거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갱신형 치아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 만기시 환급금은 없으며

    중도해약시에는 많아야 원금대비 10% 정도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실겁니다.

    또 치아보험의 경우에 병원비에 대한 100% 보장이 아니라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금액에 100%를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임플란트 싸게 하면 치과병원비 50만원 정도에 할수 있는데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 임플란트 보험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1년 이내에 치료시에는 50%인 50만원만 준다는 말이구요.

    정확한건 보험증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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