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혜택을 받던 안받던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환급금이 없습니다.
- 갱신형 상품은 가입기간동안 매달 매달 (한달동안만) 딱 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딱 한달치만 내는거기 때문에 낸 보험료는 한달을 주기로 소멸하는거죠!
아래 2개의 치아보험 해지환급금표를 첨부합니다. 직접확인해보세요^^
(1) 전체보험이 갱신으로 되있는 상품
(2) 치아보장은 갱신인데.. 간혹 의무가입조건으로 비갱신 - 상해보장이 조금들어가는 경우
표에서 보듯 갱신형 상품은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 소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은 가입후 수십년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하면 고객은 큰 손실이 나는 상품입니다!
치아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자신의 치아상태와 치료시점을 잘 생각하시고
최대한 치료 직전에 잘 맞춰 가입하시는게 가장 득이 될것입니다.
물론 가입제한이 안되는 조건에서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치료 이후엔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