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 시 : 해지환급금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라는 것도 낸돈의 100%를 주는게 아닙니다 그런거면 보험사가 이미 망하고도 남았겠죠.. 일반 상품 기준의 50%를 준다는 것이지 납부하신 금액의 50%를 주는게 아닙니다
보험을 이해하실때는 다같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 미리 정해둔 조건에 부합하는 몇명에게 돈을 몰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면 받은 돈을 나중에 받는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사진을 누르거나 상담 예약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