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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69
신랄한대벌래6923.07.04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정말 중간에 해약하면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만약 보상금이나 지금까지 낸 돈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보험을 해약하고 난 다음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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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 시 : 해지환급금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라는 것도 낸돈의 100%를 주는게 아닙니다 그런거면 보험사가 이미 망하고도 남았겠죠.. 일반 상품 기준의 50%를 준다는 것이지 납부하신 금액의 50%를 주는게 아닙니다



    보험을 이해하실때는 다같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 미리 정해둔 조건에 부합하는 몇명에게 돈을 몰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면 받은 돈을 나중에 받는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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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낸돈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해지나 만기시 해지환급금 내지 만기환급금을 받는 것입니다.

    무해지 상품은 중간에 해지시 환급율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든 상품이예요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은 상품의 만기환급금 예시표를 참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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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대한답변입니다

    무해지환급금보험가입후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환급금은 제로입니다

    해지후에는 보험상품에대한 보험혜택을 보장받으실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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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납입기간이 지나야 약정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인지 아닌지는 납입기간 이후의 유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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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서 해지 환급금은 납입만기를 채워야 발생 합니다.

    만기전에는 해지 환급금이 제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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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해지환급형의 경우는 대부분 중도해지시에는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보험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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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 기간 중 해지하게 된다면 거의 못받습니다.

    완납 이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건 사실이지만

    종신보험을 제외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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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해지 환급형(무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0원' 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납입만료 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일부 발생됩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0원' 인 대신에
    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형태가 무해지 환급형이고

    납입만료 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냈던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아닌 납입기간 도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되는 환급형 상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지환급금이란
    보험을 '해지' 를 해야 나오는 돈이며
    해지를 한다는건 보장도 '종료' 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가
    '보장' 을 받고자 가입을 하는것이지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고자 가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저렴하고 + 납입기간 도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0원' 인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원래 좋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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