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흔히 듣게되는 집행유에는 쉽게 말해 조사 받는 기간에 일정기간 동안 조심을 하거나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에 문제를 또 일으키면 가중처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지나면 형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성기간이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범죄자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감옥 갈 정도는 아니고 풀어 주기는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그런 기한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그 기간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