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처벌이란 것은 힘으로 정당성을 부여한것이지 본래 그 정당함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부작용을 염두해두고 최소한의 범위에만 적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법 그 자체보다 도덕이나 사회화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집행을 유예하고 죄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니까요. 다만,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일부 출처 : 나무위키 '집행유예'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