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없어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안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이라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