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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은 연차 사용중 입니다
복귀는 안하고 퇴사하는걸로 회사와 합의하고
첫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했고 남아있는 연차 몰아서 사용중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전 사업장에 통보해야한다 했는데
연차가 1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알게됐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둘째 육아휴직 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퇴사를 미루고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첫째 사후지급금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법이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

10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첫째 출산휴가 갈때 사직서 쓰고 가라했지만…
받을수있는건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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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협의하셨다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둘째 육아휴직 할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의견을제시하시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세재혜택이 있으니 한번 고려해줄수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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