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은 연차 사용중 입니다
복귀는 안하고 퇴사하는걸로 회사와 합의하고
첫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했고 남아있는 연차 몰아서 사용중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전 사업장에 통보해야한다 했는데
연차가 1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알게됐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둘째 육아휴직 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퇴사를 미루고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첫째 사후지급금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법이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
10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첫째 출산휴가 갈때 사직서 쓰고 가라했지만…
받을수있는건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