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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
22.01.30

첫째 육아휴직에 연이어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첫째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일주일 전이 둘째 출산 예정일 입니다.

첫째 출산 전 대체근무자를 채용하여 당연히 복직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뜻밖에 찾아온 둘째가 있어 임신을 알리고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바로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출산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답변이. 이번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처리를 하고 추후 연락 주겠다고 하며, 회사 입장으로는 기다렸는데 혹시나 복직 안하면 어떡하냐 하며 압박합니다.

이때 저는 출산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고 싶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뒤 사후지급금을 받고 싶었으나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에서는 복직 후 스트레스도 클 것 같아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통화하며 녹취된 내용으로 출산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통보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서면으로 작성 후 우편을 발송 또는 제출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첫째 육아휴직 후 퇴사를 권고하며 해고 예고(?) 를 하면 저는 30일 이후 무조건 퇴사를 해야하나요?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 통보는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 둘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후 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사하게되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이후 30일 이내 어떤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도 동일한건지, 아니면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기때문에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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