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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22.01.30

첫째 육아휴직에 연이어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첫째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일주일 전이 둘째 출산 예정일 입니다.

첫째 출산 전 대체근무자를 채용하여 당연히 복직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뜻밖에 찾아온 둘째가 있어 임신을 알리고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바로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출산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답변이. 이번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처리를 하고 추후 연락 주겠다고 하며, 회사 입장으로는 기다렸는데 혹시나 복직 안하면 어떡하냐 하며 압박합니다.

이때 저는 출산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고 싶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뒤 사후지급금을 받고 싶었으나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에서는 복직 후 스트레스도 클 것 같아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통화하며 녹취된 내용으로 출산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통보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서면으로 작성 후 우편을 발송 또는 제출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첫째 육아휴직 후 퇴사를 권고하며 해고 예고(?) 를 하면 저는 30일 이후 무조건 퇴사를 해야하나요?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 통보는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 둘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후 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사하게되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이후 30일 이내 어떤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도 동일한건지, 아니면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기때문에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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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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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한다면 둘때 아기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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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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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에는 대응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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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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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휴가 및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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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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