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매월 개근해야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되므로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2023.11.20.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2024.09.02.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