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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수염고래136
홀쭉한수염고래13624.03.19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전 사용가능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11.20일 입사

2024.10.03 출산예정일로 2024.09.02에 출산전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연차 한개 사용가능이라 만근 전 연차사용의 경우 결근이라고 하는데 결근이 맞는건가요?

결근이 아닐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출산전휴가 전에 11개의 연차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연차는 현재 4개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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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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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9월 2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나머지 2개는 출산휴가

    기간중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가나 휴직중에도 연차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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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매월 개근해야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되므로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2023.11.20.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2024.09.02.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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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만근이고 다음달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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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출산휴가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3.11.20.~2023.10.19.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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