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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
23.12.11

부모님에게 855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22년도 7월경에 1,000만원, 올해 11월경에 7,55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8,550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려서 다시 갚는 형식으로 매달 60만원씩 갚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니까 그 나머지 금액만 차용증 작성 후 나중에 갚으면 되나요?

법무법인 상담해도 차용증 형식 없다고 그냥 작성하라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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