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년도 7월경에 1,000만원, 올해 11월경에 7,55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8,550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려서 다시 갚는 형식으로 매달 60만원씩 갚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니까 그 나머지 금액만 차용증 작성 후 나중에 갚으면 되나요?
법무법인 상담해도 차용증 형식 없다고 그냥 작성하라는데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을 증여받고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니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