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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26

가족간 차용증관련 상환금액문의 드립니다.

8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릴건데 제가 5천을 증여하고 2천만원을 제가 작년에 빌려서 이번에 갚을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차용증은 일천만원에 대해 쓸려고하는데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한달에 한번씩 받는 상환금액을 얼마로 정하는게 적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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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아니시라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환하여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천만원의 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상환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5년상환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5~10년 범위내에서 상환액을 결정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용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차용기간은 그리 글지 않게 정하시고 한달에 30~50만원씩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환금액은 선생님 자금 사정이 여유가 되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갚기도 애매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갚아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차용금액이 1천만원 정도라면 무이자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