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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방도시 경주에 살고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구역이 없으니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보는데요.
이런 사람들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시 처벌 및 벌금이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도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담배피면 벌금낸다던데 지방도시 경주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약 신고를 위해 사진 찍어도되나요? 초상권으로 하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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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고, 공용부분 등인 복도 등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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