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아파트 내부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아파트가 금연구역 으로 지정 안되었다면, 아파트주민 50%이상 동의를 얻어서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금연장소는 아파트전체를 할수있고,
복도,계단,에르베이트,주차장등 아파트내부만 할수도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질문자님 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흡연을 하면 안됩니다. 적발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흡연건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있을때 담배냄새가 난다면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민원을 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