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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1

보호무역시 관세 문의드립니다.

보호무역시 관세를 선택적으로 어떤 국가는 크게 부과하고 어떤 국가는 적게 부과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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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Protectionism)은 국제 무역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여러 가지 수단과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단과 정책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제한, 비용부담 조건,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2018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가 있었습니다 . 미국은 2018년 3월,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후 WTO에 이를 제소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취하는 관세 조치의 보호무역규정은 아래와 같이 관세법상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덤핑 방지 관세 규정

    ①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보복관세 규정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국의 보호무역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항 조치 (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들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고 무역 패턴을 바꿀 수 있으며,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의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는 자유 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보호무역은 국가별 선택적으로 관세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제도가 있으며 반덤핑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품목,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에 한정하여 2013년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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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이유로 존재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특정국가 또는 특정 회사에도 부과될 수 있는 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가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액과의 차이를 관세로서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미중무역분쟁 또한 보호무역의 발전된 형태라고도 생각됩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 중인 경제 갈등을 말하는데, 미국은 중국산제품에 대한 고세율의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살펴보면,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세탁기의 할인판매에 대해서 표적덤핑으로 간주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9~13%)의 반덤핑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우리나라가 승소하여 동 보호무역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사례는 현재 미국의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슈퍼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셀에 25%의 보복관세를, 그리고 배터리셀이 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는 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관세는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미국 혹은 타국가의 배터리셀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모든 국가에서 취할 수 있도록 WTO 협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대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쉽게 실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패권국이다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우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보복 관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록1)에 25%의 관세율이 1차로 부과되었고, 같은 해 8월 23일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록2)에 2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어 9월 24일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목록3)에 25%, 이듬해 9월 1일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목록4a)에 1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