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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현금영수증과 별도건인 공사입니당 !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부가세만큼 못받은경우

부가세대손공제 이용하면되지

굳이 소송비용들여가지구

왜소송하는건지 그게 궁금해서용

여쭤봤던 이전건과는

별개로 궁금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못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금 전체를 못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금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