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납부 후 면세품목을 세금계산서 발행해버린걸 알게 된 경우,.

토요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까지 해버렸는데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해서 알아보다가

제가 면세 품목을 과세품목인줄 알고 모르고 부가세 넣어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버린걸 알게되었습니다.

한건은 4월거 (3,498,500원)고 한건은 6월거(2,244,000)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부가세 없이 해당 날짜로 전자계산서 다시 발급했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처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산 금액이 5,74,500이라 과납부 된 세금이

계산상으로 5~60만원일것 같은데,

이런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끝난 후 경정청구 해야 받을수있는거맞을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수정신고로 바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시고 7.25까지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경정청구 대상은 아니고,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환급 관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