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가.
2)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개인인 경우 :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순수 개인이 제기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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