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23.11.05

건설사 하자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이 유리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유리할까요

임대사업자로서 건설사 상대 하자소송비용은 어느세금에 비용처리 대상이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끊으려면 부가세를 더 내야할까요 아니면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이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11.0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가.

      2)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개인인 경우 :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순수 개인이 제기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이 없으며 모두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