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 유심재구매 , 통신사약정 ) 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전에 쓰던폰이 2년약정 이 지나고 재약정으로 해서 9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당근으로 판매할때 주의할게 있나요?
문자로는 기존 단말기의 분실신고는 불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이러면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해지후 공단말기를 만들어 당근으로 중고판매 하는것은 괜찮으나, 재약정으로 인한 약정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존 2년이 지난 단말기 임으로 판매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