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남은 휴대폰 중고폰 판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 유심재구매 , 통신사약정 ) 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전에 쓰던폰이 2년약정 이 지나고 재약정으로 해서 9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당근으로 판매할때 주의할게 있나요?
문자로는 기존 단말기의 분실신고는 불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이러면 판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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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해지후 공단말기를 만들어 당근으로 중고판매 하는것은 괜찮으나, 재약정으로 인한 약정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존 2년이 지난 단말기 임으로 판매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