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박납시다
99일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주 5일 일을 하는대신 연차는 1년에 5개 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3개월 만기로 일을했고 이번 퇴사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려고하는데
급여명세서에 적힌 연차수당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아직 2개월치 급여명세서는 못받았습니다.
(8월 말 ~ 12월 초 근무)
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1일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용연차가 남아있다면 급여에 반영할수 있으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