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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0.23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요.

2019년 11월에 입사했고 2023년 10월1일자로 퇴사했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없는걸까요?
23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단순히 9월까지 총 9개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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