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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3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요.

2019년 11월에 입사했고 2023년 10월1일자로 퇴사했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없는걸까요?
23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단순히 9월까지 총 9개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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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기 지급된 연차를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가 없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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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57개(11+15+15+16)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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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에 받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것이고,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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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9년 11월에 입사했고 2023년 10월1일자로 퇴사했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없는걸까요?
    23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단순히 9월까지 총 9개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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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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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근무시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1월에 발생한 16개 입니다. 2023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년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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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19.11.1.이라면, 2022.11.1.~2023.10.31.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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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1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3년 10월 1일에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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