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9년 11월에 입사했고 2023년 10월1일자로 퇴사했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없는걸까요?
23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단순히 9월까지 총 9개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