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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누에202
그리운누에20223.10.08

네이버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기해서 구매했는데 한달정도 지나고 가품인지 알게되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에 네이버사이트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품이라고 적어두고 판매를 하였기때문에 싼값이었지만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알려주셔서 알게되었는데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물건은 개봉만하고 새상품 그대로 있습니다 환불이나 문의하려고 보니 구매 사이트는 닫혀있고 판매자 정보만 남아있어서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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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면 정품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