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
저는 며칠전에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2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서 돈을 송금했고, 판매자는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왔을때는 이미 제품이 개봉된 상태였고, 에어팟은 중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택배 상자도 없이 그저 제품상자만 덩그러니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속이고 새상품이 아닌 것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제시한 조건과 전혀 다른 상품이 전달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