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지급정지도 경찰분이 다 해주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국내이체인데 그 받은돈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급정지 해준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연휴 끝나고 가서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셨다면, 경찰이 사기범의 계좌를
확인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휴중에 전화로도 가능하니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세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콜 센터를 통해서도 은행 고객센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좌 일괄지금정지 서비스 이용하셔서
질문자님 계좌 정보나 신분증이 유출되었다고 의심되시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중요한거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에 3영업일 이내에 서먼으로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경찰에 신고는 신고고 계좌이체같은것이 있으면 은행에서 지금 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여러가지 수사를 하고난 후에 잘못 이 있으면 여러가지 법으로 돈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당하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다고해서 은행 계좌 정지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건 아니랍니다 사기이체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계좌를 막아달라고 요청해야해요 글고 연휴라고 미루지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해야합니다.
연휴가 끝나지 않아도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당했을 경우
은행마다 24시간 사기 신고 하는 대표번호가 따로 있어요.
지급정지는 일반적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피싱 피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이버 사기 피해와 피싱 피해라는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때문에 경찰, 은행에서 피싱이라는게 명확하지 않는데 지급정지를 한다면 위법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담당자가 지게 되므로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대상으로 꼭 지급정지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은행에 지급정지 목적 제출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 달라 하시고 이를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시며 제출해보세요(경찰관이 피싱사기가 아니므로 위 용도로 못 떼어준다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또한, 단순 당근마켓 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버사기 및 피싱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당일에 다른 대포통장으로 출금니 되므로 이미 늦음 조치일 수도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