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새침한부전나비285
새침한부전나비28522.06.01

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환불 받았을 경우

제가 중고 거래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환불 받았습니다. 경찰에 돈 받았다고 취하해달라하면 바로 해주나요? 검색해보니깐 형사고소?라서 취하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갈려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가 수사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 초기이고 사건이 중하지 않다면 고소취하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는 때 바로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