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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믿음직한삼계탕
사기 직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하고 ECRM 접수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이 환불해주며 더치트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처벌 원하면 경찰서에 접수한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려하나요?? 알려야하면 어디에 알려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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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접수한 사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환불받은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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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하면 취하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나, 환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환불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