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범이 돈을 돌려줬는데 이미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 직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하고 ECRM 접수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이 환불해주며 더치트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처벌 원하면 경찰서에 접수한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려하나요?? 알려야하면 어디에 알려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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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직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하고 ECRM 접수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이 환불해주며 더치트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처벌 원하면 경찰서에 접수한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려하나요?? 알려야하면 어디에 알려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