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위믹스 가처분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로 과거 업비트와 '피카'코인의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맡았던 판사입니다. 당시 피카코인의 경우도 지금 위믹스와 마찬가지로 코인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의 코인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김앤장이었는데 가처분 소송 하루 전날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김앤장은 질 것 같은 변호는 절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보니 해당 소송이 위믹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위믹스의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