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 가처분신청을 다루게 될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인데, 피카프로젝트는 당시 자체 발행한 '피카'(PICA) 코인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되자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었고 지금의 위믹스와 비슷하게 코인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의 코인이 유통됐다는 게 당시 상장폐지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람이 심리를 하다보니 가처분소송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의 말대로 업비트에서는 유통계획서 조차 내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위믹스에만 너무 가혹하게 유통양을 핑계로 상장폐지를 했다는 것은 3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재판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상장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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