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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일상보상책임보험으로 아파트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재보험이 아닌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시 1억 일상보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아파트 배관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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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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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래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보장이 됩니다.

    피해금액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20만원 또는 50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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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제 들어간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금액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

    물론 가입되어 있는 보장금액 1억원 한도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분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개 들어있다면 함께 신청하면 자기부담금도 줄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보상 청구하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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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누수로 인한 이래층 집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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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이때, 아랫집에 대한 수리비용은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우리집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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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의 소재지가 살고 계시는 자택주소지로 되어 있으시면 보상접수 가능 합니다.

    가입하신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하며,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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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받을수는 있구요 ,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가입하신연도에따라 20만원인지 50만원인지 틀리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하구요 가족분들중에 배상책임담보가지고 계신분있으시면 자기부담금은 상쇄처리되기때문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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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아파트 누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소지의 일치여부와 함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진행됩니다.

    1사고당 20만원, 누수의 경우 50만원 등

    선택하신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에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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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본인집의 복구 비용등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본인 집의 공사비용등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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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소유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배책 특약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보장합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 소유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도중

    질문자님에 전유부에 문제로 타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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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 전액은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정액보상이 아니기때문에 수리시에 영수증등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담당설계사와 연락하셔서 처리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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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보험 특약중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있습니다.

    해당보장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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