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집에 누수가 발생되어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평소에 화대보험 같은 걸 들어놔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 공동으로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보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누수등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들어놓으면
누수나 남의집에 놀러가서 실수로 가전제품을 망가뜨린 경우, 길을 가다 사람이랑 부딛쳐 다친경우등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 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가지고 계신 보험을 확인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아파트 공동배관 등의 문제라면 아파트에서 조치를 해줘야겠지만 개인세대의 문제라면 그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수보험은 단독상품으로는 없고 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