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주택이 누수등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주택)에 피해가 있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귀하의 주택에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를 준 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거나 피해를 준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귀하의 주택이 다른 사람의 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