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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저빌245
새까만저빌24521.04.03

증여받은 농지는 새로 8년 경작을 채워야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아버지께서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취등록세와 나중에 매매할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고 8년을 다시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농지세금감면혜택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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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후 8년 이상 스스로 자경을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2. 요건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3. 내용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4.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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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 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증여세 100% 세액 감면

    -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세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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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3.5% 적용합니다.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이 얼마이고 증여당시 증여취득가액이 얼마이고에 따라 세율이 바뀌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증여받으신 이후 8년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자경하시면서 다른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며, 세금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 감면되어 세금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농지8년자경감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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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증여자, 자영 축산업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수증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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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수증자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기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농지는 애초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므로 재촌 ·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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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수증자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기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농지는 애초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므로 재촌 ·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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