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면제 기준과 증여 후에 농지경작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농사지으시는 땅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농업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여세 면제 기준과 증여후에 몇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증여세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매매하면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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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년이상 영농 종사한사람이거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셨다면 50% 감면이 되십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기준 2년 경과때까지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상태 매각 증여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추가로 농지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농지에대한요건이 있고, 지역제한 등이 기본 요건 입니다.
농업종사 요건은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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