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2주택 매도시 마지막에 매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12억) 인데, 12억 이상인 부분에만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A 주택 : 2016년 2월 매수 - 2024년 10월 31일 매도 (잔금받는날)
B 분양권: 2024년 8월 14일 매수 및 8월에 매도예정. (과세)
C 주택 또는 분양권: 2024년 9월에 매수하여 거주예정.
[질문]
이렇게되면, a 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비과세 되나요?
(8년보유및 거주)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하여만 과세맞나요?
1년에 2채 매도시, a주택에 대하여 누진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