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억초과 고가주택]한해에 일시적2주택으로 매도시
[9억초과 고가주택]
한해에 일시적2주택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되나요?
일시적 2주택을 만족하는..
3년이하 보유, 장특공 없음
A 매수가 7억 ..매도가 12억
B 매수가 8억 .. 매도가 15억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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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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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