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근생건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서울이나 수원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해서 상가를 지어 임대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토지 종류가 따로 있는 것 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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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둑주택을 구입하여 근린생활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 이용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상가건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곤란한 만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건축설계사와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이 있는경우 건물이 있으므로 토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만 대부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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