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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알파카163
후덕한알파카16320.10.26

시 소유 토지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카페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개인 땅이 아니라 시 소유의 땅에 건물만 개인 소유라고 하네요. 건물만 매입하고 매년 시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사용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 '시유지'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문의드려봅니다.

1. 시 소유 토지에 건물 매입시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매입해도 문제 없는건지?

2. 카페로 사용목적이나 현재 주택으로 되어있다보니 매입시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걸리네요. 이 경우 용도변경을 먼저 요청하고 이후 매입을 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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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시 소유 토지이니 향후 시에서 별도의 사용계획이 있는지, 점용허가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

    -> 시에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을 매입(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점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취득세 부분은 세무소 등을 통하여 확인 필요하고, 그보다 우선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주차대수, 지역지구, 정화조 용량 등) 가능한지 담당구청 등의 건축허가 부서에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유지 관리부서(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점용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리 : 1)시유지 관리부서에 점용조건, 연장여부,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2)건축허가 부서에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