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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캥거루214
매너있는캥거루21420.12.14

실업급여는 종소세 신고랑 관련이 있나요?

2020년인 올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안했으니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게 실업급여에 대해 따로 뭐 신고 항목 쓸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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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만료한 회사 관련 연말정산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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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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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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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쓸 것은 없고, 과세급여에 포함시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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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올 해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셔서 내년 연말정산이 불가능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받은 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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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처럼 비과세 항목은 육아휴직수당도 동일합니다. 이들 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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