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는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