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으며,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사실 알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