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상병으로 하루에 병원 2군데 이상 내원 시 공제금액은 1회만 제외하고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위 질문자님의 내용 토대로 허리 통증 이라는 동일 상병으로 의원급 정형외과 + 한의원 (급여부분만 보상) 총 의료비에서
1만원 공제 후 한도 내에서 보상
만약 병원의 크기가 다를 경우 둘 중 큰 금액 공제 하고 지급 됩니다.
실비는 진단명에 따라 접수도 담당자 배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상병으로 같은 날 여러군데 다녀도 합산 공제 되서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