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진료를 양방, 한방 2개를 보면 보험실비 청구 다가능한가요?

직장동료가 허리아파서 정형외과가서 진료보고 약받고,

한의원가서 허리통증으로 침맞았는데

보험처리가 2개가 안됐었다고 했는데.

하루 2개 진료보면 보험청구가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는 급여부분만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대부분 비급여이므로 공제금액 제하면 보상될것이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이 아니라면 두개의 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한의원도 실비보장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비급여사항은 보장이 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정형외과의 치료비만 실비의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으로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둘다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하루에 2병원 이상 방문시 의료비 금액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합니다.

      - 다만 한방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 항목이 많으시거나 일일 통원 한도를 초과해서 처리가 안되신 걸수 있습니다 통상 통원 한도가 25-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하루 2곳의 병원을 가더라도 실비 처리가 됩니다.

      실비 통원 한도 이내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가 가능 하십니다. 아파서 통증으로 인한 통원 치료이기에 가능 하십니다. 공제비를 제외하고 받은게 없어서 그렇게 느끼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상병으로 하루에 병원 2군데 이상 내원 시 공제금액은 1회만 제외하고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위 질문자님의 내용 토대로 허리 통증 이라는 동일 상병으로 의원급 정형외과 + 한의원 (급여부분만 보상) 총 의료비에서

      1만원 공제 후 한도 내에서 보상

      만약 병원의 크기가 다를 경우 둘 중 큰 금액 공제 하고 지급 됩니다.

      실비는 진단명에 따라 접수도 담당자 배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상병으로 같은 날 여러군데 다녀도 합산 공제 되서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 2군데를 갔다고 보험청구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양쪽을 따로가 아닌 1일 통원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실비로 한의원의 경우는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