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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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4~2026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올 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회사에 제가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회사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거칠 경우, 회사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요.
연말정산의 다른 부분들은 회사를 통하나, 신혼부부 결혼 세액 공제만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따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