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근로소득 등 소득이 없다면 다른 한 쪽의 배우자공제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쪽이 소득이 없는지도 확인하시어 부양가족 공제 적용되는지 등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