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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이네
달콩이네23.09.01

전세재계약 관련 질문(중복된 내용 유)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기간 연장해서 재계약 했는데 궁금한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21년8월 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았고


9월에 이사들어오면서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연장하기로 해서 부동산없이 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보증금은 21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으면 확정일자 새로 받지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임대차변경신고를 하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갔거든요.



주민센터에서는 변경이아니라 재계약으로 봐서 새로 확정일자 부여해줬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이 주말이라 그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걸로 생각되는데


그 사이 임대인이 담보나, 근저당 등 설정하게 되면


이전 첫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적용되는건가요?



연장계약은 처음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ㅜ 두서없는 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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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보다 선순위로 물권이 있게 되면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물권이 앞서므로 근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맘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일은 없을거니 걱정마세요.

    20년동안 주변사무실에서 그런문제 생긴거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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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기존에 받아두신 확정일자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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