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기간 연장해서 재계약 했는데 궁금한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21년8월 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았고
9월에 이사들어오면서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연장하기로 해서 부동산없이 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보증금은 21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으면 확정일자 새로 받지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임대차변경신고를 하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갔거든요.
주민센터에서는 변경이아니라 재계약으로 봐서 새로 확정일자 부여해줬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이 주말이라 그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걸로 생각되는데
그 사이 임대인이 담보나, 근저당 등 설정하게 되면
이전 첫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적용되는건가요?
연장계약은 처음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ㅜ 두서없는 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