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
채권자 홍길동이 채무자 박문수에게서 받을 돈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됐고 집행문 부여 받았습니다.
홍길동은 박문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7억, B부동산에 4억, 자동차에는 3억을 각각 청구채권으로 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이의의 소 제기+강제집행 정지신청 후 정지결정(공탁금 납부)받고 정지결정문을 경매 계에 제출하면 경매 사건은 정지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각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청구채권금액”이 아니라,
정지결정 신청 당시 경매목적물(즉, 부동산 등)의 “매각 예정가격” 또는 “현실의 낙찰금” 둘 중 더 크거나,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통 “경매 목적물의 “매각 예정가”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