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동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중도 퇴자사 연말정산 자료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을 대비하여 중도 퇴자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여 수취/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