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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현재 피의자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아직 기소여부는 결정이 안난것
같습니다 이럴때 만약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게되면 검사실에 전화해서 말씀드려야되나요?
파손이나 분실사유로 재발급하는건 아니고
그냥 재발급희망해서 하는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을 등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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